정부지원사업 / / 2021. 10. 12. 15: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근로자 지원 대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시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니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대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2021년 기준 266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일용, 단시간, 파견, 기간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 중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 입직 - 일의 시작
* 이직 - 일의 끝냄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 제외 사유

1.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2. 규정 제20조에 따라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람)
3.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됨.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 및 한도

 

융자 종류 내용 한도
의료비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노인성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에 든 비용 천만 원
부모 요양비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천만 원 한도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
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1,250만 원
장례비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천만 원
자녀 학자금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천만 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자녀 양육비 미취학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천만 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임금감소 생계비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단,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 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천만 원
(감소임금 내)
소액 생계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단,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200만 원

 

 위에서 알려드린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에 해당하시는 근로자가 위의 사유에 따라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융자 조건은 연리 1.5%의 저금리에 1년 거치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소액 생계비 1년 거치 1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방법

 

근로복지서비스-홈페이지-대출-신청-화면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대출 신청

 온라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또한, 오프라인 신청은 자신이 근무하시는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방문하셔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은행의 대출 금리와 비교하여도 더 저금리로 받으실 수 있으니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대출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연리 1.25%)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산재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취업 안정자금을 목적으로 산재근로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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