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3. 6. 20. 21:10

양육비 미지급 이행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양육비 미지급 이행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혼자 힘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행 지원 서비스란?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등),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위한 서비스로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양육비 긴급 지원 등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입니다.

 

이용 안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이혼 한부모, 미혼 한부모(미혼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등이 양육비 미지급 이행 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인 경우 지원가능하며 자녀가 군복무 또는 군복무 후 복한 경우 만 22세 미만 + 군복무 기간까지 더해져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 양육비 미이행 처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 유치장 및 구금소에 가두는 감치 명령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치 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미이행자 명단 신상 공개 3년, 운전면허 정지 100일, 출국금지 6개월 등에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은 전문가가 필요해 혼자 진행이 어려우니 양육비 미지급 이행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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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이행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www.childsupport.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메뉴 '정보 공간'에서 '자료실'에 접속하실 경우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신청 서식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 또는 양육비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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