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6. 6. 12:54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포상금, 신고 방법 총정리

 요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포상금, 신공 방법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힘들수록 다들 힘내시길 바라며 아래의 정보 확인해보시고 혹시라도 부정수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한 사실이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기타 거짓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고 주의하시길 바라며 어떠한 유형이 있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과 사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수급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도 지급이 된다고 하니 아래 신고 방법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모의계산, 청구 방법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더 이상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취업을 포기하거나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있기 때문

si34.tistory.com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노력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 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많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사례)

구분 유형 또는 사례
수급 자격 신청 -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 기초임금 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실업 인정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 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양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이 있으며 부정 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되는 처벌도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의 처벌 말고 또 다른 처벌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 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즉, 정작 자격이 되고 필요한 순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수급 자진 신고 시 혜택(처벌 완화)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시면 부정 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이며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 신고를 하여 더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 인정대상 기간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 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아래의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참고하시고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신고하지 않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되는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족 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의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또는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실업 인정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 일을 다음 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 환경처리 업종)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제보)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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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으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부패·공익 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청렴 포털 부패 공익신고 홈페이지의 '신고하기'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 기준
부정행위 포상금 기준
실업급여 - 부정 수급액의 20%(최고 500만 원)
-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 최고 5천만 원
모성보호 - 부정 수급액의 20% (최고 500만 원)
고용안정 직업능력 - 부정 수급액의 30% (최고 3천만 원)

 

 포상금으로는 개인 신고의 경우 부정 수급액의 20%로 최고 한도 5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과 사업자가 공모한 경우에는 최고 5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주 묻는 질문

 

  1.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 네. 부정 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방법?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노동부의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 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 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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