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 2021. 9. 8. 15:31

손익 공유형 모기지(집 마련 1~2% 저금리 대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을 구입하실 때 집값의 상승 또는 하락을 정부와 같이 공유하여 수익 또는 손실 시 정부와 같이 위험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연 1~2%의 저금리로 운영되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은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2. 단독세대주는 포함되지만,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됨.
    *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 구성 시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인분은 대상 포함

  3.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3.94억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 대출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대출 내용

 

손익 공유형 모기지 내용
대출 금리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대출 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40%(최대 2억 원 이내)
-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의 4.5배 이내(단, 무소득 또는 18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 원 한도)
대출 기간  20년 만기일시상환
조기 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 연 2.3%
- 3년 초과 :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중도 상환 - 일부금액 중도상환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최초 취급된 금액의 50%까지 가능(백만 원단위로)
- 전액 중도상환 시에는 7일전 통보해야함.
처분 이익 공유 -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 중도상환 & 만기 시 매각 손익 공유
- 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 귀손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이익 상환은 없음
담보 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로 근저당 설정
-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① 대출 계약 서류를 받은 날
② 대출계약 체결일
③ 대출 실행일
④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 반환한 때 효력 발생
 단, 계약 철회 이후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신청 방법, 문의

 

손익-공유형-모기지-신청-절차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신청 절차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며 신청은 위의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 진행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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