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는 4조 2천억 원 규모로 희망 회복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며 신청 방법과 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해 아래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은 기존에 발표된 대로 정부에서는 방역 조치를 이행한 수준에 따라서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추가로 경영위기 업종에게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신청 대상 및 혜택
구분 | 금액(단위 : 만원) | ||||
매출액 4억 원 이상 |
매출액 4억~2억 원 |
매출액 2억~8천만 원 |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
||
집합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
* 매출액은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경영위기 업종은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선정 |
위 표에 따라 총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신청 대상 | |||
구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집합금지 | 소기업 | 관계없이 지원 | ~2021년 6월 말일 |
영업 제한 | 매출 감소 시 지원 | ||
경영위기 |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대상에서 중요한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만 따져서 업종별로 희망 회복 자금 신청 대상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집합 금지 업종 신청 대상 및 혜택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이 기간에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는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집합 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과 이하로 나누고 매출액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희망 회복 자금이 지원되며 소득 감소와는 상관없이 매출액과 집합 금지 시행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영업 제한 업종 신청 대상 및 혜택
영업 제한 소상공인 유형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이 기간에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희망 회복 자금이 지원됩니다.
영업 제한 기간을 13주를 기준으로 이상과 이하를 구분하여 매출액에 따라 200~900만 원의 희망 회복 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 금지와는 다르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서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되며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경영위기 업종 신청 대상 및 혜택
경영위기 업종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고 이름 붙여진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선정했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되었으며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새로 희망 회복 자금에 포함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이번 희망 회복 자금에 추가되었습니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
해당 업종(개) | 업종 예시 | 희망 회복 자금 지원금(단위 : 만 원) | |||
매출액 4억 원 이상 |
매출액 4억~2억 원 |
매출액 2억~8천만 원 |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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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 5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400 | 300 | 250 | 200 |
40~60% | 23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300 | 250 | 200 | 150 |
20~40% | 84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250 | 200 | 150 | 100 |
10~20% | 165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 100 | 80 | 60 | 40 |
계 | 277 | - | - |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4가지 업종별 매출 감소율하고 4가지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위 표를 참고하셔서 40~400만 원의 희망 회복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신청 방법, 기간
신청 시기 | 대상 | |
신속 지급 | 1차(8.17일~) |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 수급자 중 희망 회복 자금 지원대상 |
2차(8.30일~) | - 1인 다수 소상공인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 조치 이행 소상공인 -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소상공인 -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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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지급(예정, 9월 말~) |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 대표, 미성년 대표자 소상공인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 조치 이행 소상공인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소상공인 - 지원금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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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예정, 11월 말~) |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
희망 회복 자금 신청 대상에게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8월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8월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8월 19일 이후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
- 희망 회복 자금 콜센터 : 1899-8300
- 온라인 채팅 상담(희망 회복 자금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