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10. 6. 16:22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부터 시행(유통기한 폐지)

 2021년 6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반영하기로 의결하며 2023년 1월부터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이런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려드리며 미리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비기한-표시제-시행-포스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포스터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에 이상이 없는 안전한 기한입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었습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단 1일이 지나서 섭취해도 이상이 없는 제품도 폐기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1일 지난 김밥을 편의점에서 구매했다고 가정한다면 소비기한은 이런 유통기한보다는 길기에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단,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경우에 한하며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폐기 처분되었던 식품들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서 폐기되는 수는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장점

 

1. 식품 폐기물 절감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인해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국제기준 적합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에게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제 기간 차이

식품 구분 유통기한 기간 소비기한 기간
우유 10일 +50일
식빵 3일 +20일
치즈 6개월 +70일
달걀 20일 +25일
두부 14일 +90일
요구르트 10일 +20일
냉동만두 9개월 +1년 이상
통조림 1년 이상 +1년 이상
* 소비기한은 보관 준수 사항을 잘 지켰을 경우에 한함.

 

 이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기준 기간을 정하기 위해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며 유통기한 표시제는 폐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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