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호금융조합 장기 미인출 예금, 적금 그리고 조합원 탈퇴 후 출자금 등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해보셨던 분이라면 혹시 모를 장기 미인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금융조합 장기 미인출 금액
흔히 제2 금융권이라고 불리는 상호금융조합은 농협·수협·축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상호금융조합에서 찾아가지 않은 예금, 적금, 출자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해보시고 손쉽게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조회 가능한 장기 미인출 금액 |
휴먼 예금, 적금 | 소멸시효가 지나 찾아가지 않은 개인 보유의 예금 및 적금 |
미거래 예금, 적금 |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예금, 만기 후 1년 이상 경과한 예금 및 적금 |
미지급 출자금 | 조합원이 탈퇴 후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 |
미환급 배당금 | 조합정기총회에서 배당하기로 한 금액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 |
상호금융조합 장기 미인출 금액 조회 방법
자신의 상호금융조합 장기 미인출 예금, 적금 등을 조회하시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www.payinfo.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메뉴 '내 계좌 한눈에' 메뉴 중 '제2 금융권'을 클릭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상호금융조합 장기 미인출 예금, 적금 등을 조회하시기 위해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신 후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 후 '본인 확인하러 가기'를 클릭하여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주 거래 은행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2. 상호금융조합 계좌 내역 확인
자신이 거래하는 제2 금융권인 상호금융조합 거래 계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세 조회를 위해 '조회'를 클릭하신 후 계좌 내역 상세 조회 및 장기 미인출 예금, 적금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장기 미인출 예금, 적금 잔고 이전
자신의 상호금융조합 계좌 상세 내역을 통해서 마지막 거래일, 만기일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예금, 적금 등의 잔고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을 통해서 잔고를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 예금 및 적금 금액은 100만 원, 출자금 또는 배당금은 1천만 원까지 본인의 주 거래 은행으로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이 이상 금액이 있으시다면 조합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헌책 팔기 알라딘 인터넷 서점 (무료 수거 매입) 이용 방법
오늘은 이렇게 자신의 상호금융조합 장기 미인출 예금, 적금 등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모를 자신의 잔고가 있는지 위 정보 참고하신 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