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전세포탈을 통한 전세 사기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조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세 사기
세입자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먹는 수법으로 전세 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도시공사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
전세 사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HUG에서 운영하는 안심 전세포털(www.khug.or.kr/jeonse)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메뉴 중 '상습 채무 불이행자 조회' 메뉴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모든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한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 불이행자 지정 요건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임대보증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채무가 발생된 경우
-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인 임차보증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 합산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해 민사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경우
상습 채무 불이행자 조회 결과
조회 결과 화면에서 전세 사기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성명, 나이, 보증금 금액, 기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전세 사기 임대인의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여기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모조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 정도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정부 24 세대주 변경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