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10. 7. 12:56

산림 바우처(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 방법, 사용처

 산림 바우처(복지서비스 이용권)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이 산림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의 산림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산림 바우처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사용처 확인 후 산림 바우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 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사업 안내

 

 산림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며 1인당 10만 원의 산림 바우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신 분은 산림 바우처 전용 앱인 신한 페이판을 설치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산림 바우처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 바우처 신청 방법

 

 

산림바우처-신청-방법
산림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을 하기에 앞서 신청 기간을 먼저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www.forestcard.or.kr)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뉴 중 게시판 > 공지사항에 들어가셔서 '산림복지서비스 신청 접수 공고'에 들어가시면 해당 연도 산림 바우처 신청 기간 확인이 가능하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 메인 메뉴 '이용권 신청'을 통해 산림 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림 바우처 신청 기간은 보통 해당 연도 1~2월 중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또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산림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산림 바우처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정부 24 검색창에 "산림 바우처" 검색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옆 신청을 눌러 신청 가능합니다.

 

※ 산림 바우처 신청 제출 서류 안내

신청자 제출 서류
본인 신청 산림 바우처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가족 신청 산림 바우처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 신청 산림 바우처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산림 바우처 사용처

 

산림바우처-사용처
산림 바우처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 > 사용 안내 > 사용 가능 시설 안내

 

 위의 접속 방법으로 접속하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지역 별로 산림 바우처 사용처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신 후 검색하시면 산림 바우처 사용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 가능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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