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4. 2. 13. 17:20

비대면 진료 병원 조회 및 약 처방 방법

 비대면 진료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른 비대면 진료 병원 조회 방법과 약 처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간편하게 병원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병원을 통해 약 처방이 가능하니 오늘 내용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진료란?

 

 환자가 의료기관(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집 등에서 화상 전화 또는 전화 등의 통신기기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진료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섬, 벽지 거주자 등의 편의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전 국민 누구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참고)

 

 

병원 조회 방법 및 약 처방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비대면-진료-병원-조회-화면

 비대면 약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어플을 활용하셔도 되지만, 해당 병원을 조회하여 해당 병원 전화를 통해 예약 및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조회를 위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의료 정보' 메뉴 중 '특수운영기관 정보' 메뉴에 접속합니다.

 

 해당 조회 화면에서 '특수 운영 항목'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하신 후 상세 항목에서 '의료 기관' 선택하신 후 자신이 궁금한 지역을 선택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 전화로 접수하시고 전화 통화로 진료를 받은 다음 연계된 약국으로 비대면 약 처방해 주시면 해당 약국을 통해 약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자

 기존에는 섬이나 도시에서 떨어진 곳의 의료취약지와 18세 미만 소아만 비대면 초진이 가능했고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부터 야간이나 휴일에 전 국민의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홈페이지-응급의료-취약지-조회-화면

 비대면 진료 대상자에 포함되는 의료 취약지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명절 연휴 기간 (설, 추석) 동물병원 운영 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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