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11. 11. 16:56

부당해고 기준, 구제 신청 방법(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제도)

 회사에 다니시는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오늘은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직접 구제 신청하시는 방법은 어려울 수 있어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란?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를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함께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사전에 미리 통보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법률 위반 사항에 속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기준

 

  1.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위한 하여 해고한 경우
  4.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5.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6.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등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위의 부당해고 기준에 속하시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시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전보상 근거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 33조 제1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2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1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위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대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해 처리해주는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제도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제도란?
-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라고도 불리는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제도는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가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 신청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지원 제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당해고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정보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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