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대상자에게 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섬김이 신청 방법으로 모집 공고 확인 및 업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으며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훈 섬김이
보훈대상자에게 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보훈 섬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가 복지서비스는 보훈대상자 중 가정에서 기거하면서 혼자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입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가사 및 간병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주시는 분입니다.
보훈 섬김이 지원 자격 및 업무
보훈 섬김이 모집 공고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만 60세 미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 면제자 또는 군 복무를 마치신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으셔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 섬김이 지원 결격 사유
1. 피성년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 중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후 5년, 해임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업무 내용
유형 | 재가 복지서비스 내용 |
가사 활동 | 취사, 세탁, 청소 등 집안내 가사활동 지원 |
개인 활동 | 신체청결, 식사수발 등 집안내 개인활동 지원 |
외부활동 | 병원동행, 외출동행 등 외부활동 지원 |
안부확인 | 말벗, 상담 등 안부확인 |
특별활동 |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주기적 특별활동 |
보훈 섬김이로 채용되실 경우 위 표의 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황 기록 및 보고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보훈청장 등의 지시사항이나 보훈복지사의 보훈 재가복지 대상별 서비스 계획을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훈 섬김이 신청 방법
보훈 섬김이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보훈처(www.mpva.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여 모집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집 공고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알림·소식' 메뉴 중 '보훈처 소식'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에서 '보훈 섬김이' 검색하시면 위 사진과 같은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보훈 섬김이 신청이 가능하니 자신의 거주지에서 모집 공고가 있는지 확인하신 후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보훈 섬김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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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보훈 대상자에게 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섬김이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