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범죄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인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자신 또는 주변에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거나 알아보신 후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란?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유족 구조금, 장해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으로 나뉘며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다르게 됩니다.
단, 구조 피해자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 배상법'이나 그 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통해 또다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유족 구조금 | 사망한 피해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 됨. | 사망 당시 월 수입금 또는 평균임금의 24개월~48개월 이하 * 2021년 상반기 기준 상한액 1억 4,900만 원 |
장해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에게 지급 * 장해등급 : 1~14등급 * 중상해 구조금 : 최소 2개월 이상 치료 |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 수입금 또는 평균임금의 2개월~40개월 이하 |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 또는 장해 혹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지원 금액은 위의 표와 같이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여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 방법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에 대한 문의는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1577-2584)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유족 구조금 | - 피해자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사망사실과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피해자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등 - 피해자 사망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 |
장해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
-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일자와 그 치료된 상태,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진단서 - 범죄피해 발생 전 동일한 부위에 이미 신체 장해가 있었던 경우 그 장해부위의 상태에 관한 의사 진단서 |
오늘은 이렇게 범죄피해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만약, 범죄피해를 입으셨다면 위의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