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이 발생하며 이런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양보에 관해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긴급자동차 종류와 과태료 그리고 긴급자동차에게 양보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긴급자동차에는 누구나 아는 소방차, 구급차가 있으며 여기에 더해 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 종류
- 경찰차 중에서 범죄 수사, 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업무수행에 이용되는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과태료 안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아래 9가지 사항에 대해서 긴급자동차 특례가 허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 특례 허용 범위
-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 보도 통행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 의무 등
만약 이런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에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앞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선 종류에 따른 긴급자동차 양보운전 방법
차선 구분 | 양보운전 방법 |
편도 1차로 도로 |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피양하여 진로를 양보하고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한다. |
편도 2차로 도로 |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통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한다. |
편도 3차로 도로 | 모세의 기적처럼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통행하고 일반차량은 1차선과 3차선으로 양보운전한다. |
일방통행 도로 |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도 가능) |
교차로 또는 그 부근 |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
* 비상등을 켜서 긴급차량에게 양보의사를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렇게 긴급자동차에게 양보운전을 통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양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내 가족 또는 내 소중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자신이 양보한 것처럼 누군가의 양보운전으로 자신의 가족 또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 종류와 과태료 그리고 양보 운전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아까운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시기 바라며 그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니 꼭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