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1. 1. 16:50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확대, 휴일(근로) 수당 적용 안내

 오늘은 2022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과 이런 대체공휴일인 휴일에 근로하면 받는 휴일 근로수당 적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월급과 휴일에 대한 기대가 높기 마련이니 오늘 정보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썸네일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에 의해 시행되는 대체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2021년까지는 추석, 설,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지만, 2022년부터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확대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공휴일, 기업)

 

 

적용 대상 기업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2020년 1월 1일 시행
상시 근로자 30~300인 미만 2021년 1월 1일 시행
상시 근로자 5~30인 미만 2022년 1월 1일 시행

 5인 이상 작업장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4인 이하 기업인 영세사업장까지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확대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되는 공휴일은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모든 공휴일이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며 아래 공휴일들이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공휴일 종류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토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관공서에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일반적인 빨간 날(일요일, 어린이날 등)
임시 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의해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
* 선거일 등
대체 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대처하여 쉬는 휴일

 

 

대체공휴일 휴일 근로수당 적용 방법

 

 

 명절(설, 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부터는 대체공휴일에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이런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실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 휴일 근로수당(가산수당) 적용 방법
- 1일 8시간 이내에는 50% 가산
-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하여 지급

 

 단, 휴일 대체가 가능하기에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를 하실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됨.
  •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함.

 

 이 경우 위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체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한 경우는 공휴일에 근로해도 휴일 근로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변경된 대체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8월 15일)을 8월 17일로 휴일을 대체했다면 8월 17일이 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만약 8월 15일과 8월 17일 모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신청 대상,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2021년 10월) 바뀌는 내용

 

 오늘은 이렇게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확대되는 내용과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 지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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