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5. 1. 20. 21:27

국회 입법예고 의견 등록 방법

 국회 입법예고 법률안에 대한 의견 등록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률안마다 의견 제출이 가능한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참고하신 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등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법예고란?

 

 국회에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될 경우 처리 절차에 따라 법률안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국회 사이트나 공보를 통해 게재하여 국민들도 보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입법예고입니다.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류안의 경우에는 15일 이상 공개하며 공개 기간 내에 국민들은 로그인 후 자신의 의견을 등록하실 수 있으며 소관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법률안 심사에 의견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법률안

 

 

국회-입법예고-홈페이지-진행-중-입법예고-조회-화면

 국회 입법예고 의견 등록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예고(pal.assembly.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뉴 중 '진행 중 입법예고' 메뉴를 클릭하시면 입법예고된 법률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 메뉴를 통해서 자신이 궁금한 법률안을 검색해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의견 등록 방법

 

 

홈페이지-국회-입법예고-의견-등록-화면

 국회 입법예고 의견 등록하시고 싶은 법률안을 찾아서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상세한 법률안 제안 내용과 입법 기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우측 상단 '의견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의 의견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문자를 입력하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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