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통신사 미환급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미수령 환급금이 있지만, 본인이 신청하시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과 어떻게 돌려받으실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와 삼쩜삼을 통해서 알려드리니 아래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이란?
미수령 국세환급금이란 납세 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에서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착오 또는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 감면, 경정 결정 등의 이유로 오납한 경우 환급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 세금 신고를 잘못하여 환급받을 방법을 찾아보다가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세금 신고를 잘못하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두 가지 조회 방법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수령 국세환급금 발생 사유
- 납세자가 주소 이전 등으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 국세환급금 발생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경우
- 통지서를 받고도 국세환급금 수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화면 조회/발급 메뉴에 국세환급금 찾기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사업자 상호를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국세환급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조회/발급 > 환급금 상세조회 > 환급신청을 통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환급계좌 등록을 하시면 그 계좌로 미수령 환급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조회 알아두실 사항
- 조회범위(환급 결정일 기준) : 최근 5년간 환급 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됨
- 금융기관과의 전산처리 시차로 인해 지급된 환급금이 조회될 수 있음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는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 가능
-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됨
- 연말정산 관련 환급과는 관계없음
미수령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눌러줍니다. 이동하신 후 스크롤을 내리다가 중간 부분에 '주요 세무 서류 신청 바로 가기' 탭의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환급계좌를 개설하시거나 기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받기를 원하실 경우 변경을 하실 수 있으며 설정하신 계좌로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로 신청 방법
- 신고/신청
- 계좌 개설 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계좌번호 등록
삼쩜삼,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삼쩜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휴대폰 번호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입력을 해야지만, 조회를 하실 수 있기에 입력하신 후 넘어가시면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국세환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나오게 되며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삼쩜삼을 통해서 국세환급금을 신청하시면 수수료가 들어가니 만약 수수료가 아까우시다면 위의 홈택스를 이용한 국세환급금 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삼쩜삼을 통해 국세환급금 신청 후 진행 절차
- 국세환급금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배정되기까지 기다리라고 나오며 담당자가 배정되고 나면 세무사에게 수임 동의를 해야만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임 동의 받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조회/발급'메뉴에 들어가신 후 '나의 세무 대리 수임 동의'에 들어가셔서 수임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임 동의 이후 환금액이 결정되면 약 2주에서 많게는 3개월 사이에 국세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와 관련되는 일이 많으시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런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실 수 있으니 위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국세환급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