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4. 1. 1. 20:16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조회 및 은닉 재산 신고 방법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체납한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조회 방법과 은닉 재산을 알 경우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며 만약, 신고하시면 포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돈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체납한 사람 중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⑤항 규정에 따라서 국체청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며 체납자의 이름, 주소, 체납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단 조회 방법

 

 

국세청-홈페이지-국세청-고액-체납자-명단-조회-화면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조회를 위해서는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정보 공개' 메뉴 중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메뉴에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세부적인 조건을 선택하여 체납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외에도 조세포탈범 명단, 해외금융계좌 고액 신고 의무 위반자 명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미납한 명단은 '관세청 명단 공개자' 메뉴를 통해서 명단 확인이 가능하며 '행안부 명단 공개자' 메뉴를 통해서는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닉재산 신고하기

 

 

국세청-홈페이지-고액-체납자-신고-화면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중이나 다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경우 신고하시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징수액에 따라 5~20%)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고액 체납자 명단 조회' 메뉴 하단의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모범 납세자 기준, 혜택,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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