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5. 19. 14:52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노후 자금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이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시면 가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가 되기 전에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워야 하지만, 만약 채우지 못했을 경우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령액은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신 분들에 비해 적기에 이러한 임의가입과 같은 제도를 통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시는 것이 노후 준비를 하시는 데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실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시거나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조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고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실 수 없으신 분들이 가입 희망하실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타 공적 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노령연금 또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으신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어르신 중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으신 분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 또는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으신 분(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어야 함)

 

※ 임의가입 자격 조건 예외 사항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신 분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신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책정 기준

 임의가입자의 월 보험료 책정 기준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책정이 됩니다.

 

연도별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
98년 4월 99년 4월 00년 4월 01년 4월 02년 4월 04년 4월 04년 4월 05년 4월
99만 원 106만 원 99만 원 99만 원 99만 원 106만 원 106만 원 113만 원
06년 4월 07년 4월 08년 4월 09년 4월 10년 4월 10년 7월 11년 4월 12년 4월
121만 원 121만 원 129만 원 138만 원 140만 원 99만 원 99만 원 99만 원
13년 4월 14년 4월 15년 4월 16년 4월 17년 4월 18년 4월 19년 4월 20년 4월
99만 원 99만 원 99만 원 99만 원 99.5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 기초 수급자가 신청하실 경우 최저 기준 소득월액으로 결정됩니다.

 

 

임의가입 취득 시기, 상실 시기

 취득 시기는 임의가입 신청이 수료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상실 시기는 아래에 해당하는 날이 됩니다.

 

  • 사망한 날
  •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날
  • 탈퇴 신청이 수료 된 날
  • 60세가 된 날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날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타 공적 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날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날

 

※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이 아니기에 자신이 원하실 경우 탈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지역 제한이 없기에 아무 지사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인터넷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 민원 탭의 개인 민원 ▶ 신청/신고 ▶ 임의(희망) 가입·탈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모바일 앱 신청 방법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위의 인터넷 신청 방법과 비슷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서류

- 임의가입 신청 또는 탈퇴 신청서와 만약 상실의 경우에는 그 상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의가입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지만, 사정으로 인해 대리 신청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 확인 서류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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