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 / / 2021. 8. 5. 18:12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경력증명서 대체 서류)

 오늘은 경력증명서를 대체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력증명서는 재직 중이거나 전 직장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발급받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참고하셔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재직 중 또는 퇴직한 이후에 재직한 회사에서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해주는 문서입니다. 퇴직자라면 퇴직 사유를 기재하여 주는 것이 좋으며 퇴직 사유로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민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재직 중이라면 관공서 및 업체 제출 서류로서 비자발급이나, 업무제휴 또는 신분 확인 등으로 활용이 되며 이직을 원하시거나 전직, 파견 등을 위해서도 제출하게 됩니다. 퇴직 후에는 재취업이나 창업, 이민 등을 위해서도 경력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경력증명서 대체 서류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즉시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라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문서로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하고 있지만, 3년이 초과하더라도 근무한 회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근로자의 증명서 발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회사 측에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퇴직한 후 회사가 없어졌을 경우 경력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재직기간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증명해야 할 경우에는 이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는 대체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로만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재직 증명서로도 가능)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서식 구성 항목
- 사업장 기호, 사업장 명칭, 팩스 번호, 작성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월액, 표준소득 등급, 자격 취득일 등

 

 

경력증명서 대체 서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대체가 가능한 상황의 경우에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브라우저 인증서 중 하나가 꼭 필요하며 인터넷 발급으로 출력을 원하실 경우에는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증명서-발급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입증명서 발급

 우선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https://minwon.np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 화면의 '개인 서비스' 중 "증명서 등 발급"을 눌러주고 증명서 종류 중에 '가입증명서(국/영문)'를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로그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경력증명서 대체 서류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주신 후 국문 증명서 또는 영문 증명서를 선택하신 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줍니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국민연금-가입증명서-발급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위의 사진과 같이 근무하신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이 나오며 여기서 특정사업장 선택을 체크하시고 필요한 경력증명서 사항이 있는 사업장을 선택하신 후 아래 '프린터 발급'을 눌러줍니다. 발급 용도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열람을 하실 수 있으며 상단의 인쇄를 통해 인터넷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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