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2. 11. 14. 14:08

공공 일자리 (근로) 참여 자격 및 신청 방법 [노인에서 청년까지]

 오늘은 노인에서 청년까지 지원하실 수 있는 공공 일자리(근로) 참여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모집 시기와 자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 신청 방법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일자리-사업-썸네일

 

공공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조건이 되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역에 따라 명칭은 다를 수 있으며 안심 일자리, 희망일자리, 공공 근로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동네 청소나 공원 환경미화 같이 봉사 형태의 일이나 공무원 사무보조 같은 일도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다양한 업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자격

 

 지역에 따라 신청 자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전국 평균적인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80% 정도이며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이 조금 더 낮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또한, 재산은 3억 원 미만에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실업 중인 주민이 해당됩니다.

 

  소득 계산 시 대출과 같은 부채가 있을 경우 차감되어 계산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참여 자격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참여 제한 : 하던 사람들만 계속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반적으로 2년 동안 2회 이상 참여했거나, 연속으로 2회 참여하는 경우 등은 참여를 제한합니다.

 

 

근로 조건

연령 근무 시간
65세 이상 하루 3시간, 주 5일
65세 미만 하루 5~6시간, 주 5일
청년 하루 5~8시간, 주 5일

 현재 모집 공고가 나와 있는 평택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2023년 생활임금인 시급 10,670원이 적용되고 보통 간식비 및 교통비로 하루에 5천 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 근로 시간은 위 표와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생활임금이란? :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보다 실질적이면서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높은 임금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해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집할 예정이고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모집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모집 시기를 알아두셨다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직 등록 확인서도 제출해야 하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거나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에 구직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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