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10. 3. 07:09

경비원 업무 범위(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입주민이 경비원분들에게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되는 개정된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비원 업무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고 업무 외의 일과 어길 시 과태료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비원 업무 범위

 

경비원-업무-사진
경비원 업무

 경비원 업무는 기본적으로 경비 업무가 있습니다. 이 외에 아래의 4가지 업무를 맞게 됩니다.

 

  • 청소 등 환경관리 업무
  •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단속하는 일
  • 위험하거나 도난이 발생할 만한 상황에 주차를 관리하는 일
  • 택배 물품을 보관하는 일(보관만 가능)

 

 

 이렇게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요구하실 수 있는 경비원 업무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경비원 업무인 이 4가지 업무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명시된 업무만이 경비원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에 알려드린 경비원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서 경비원이 모든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업무만이 경비원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위에서 알려드린 경비원 업무 범위 내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가 있더라도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경비업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⑤항
-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원에게 지시할 수 없는 일(경비원 업무 범위 외 업무)

 

 

  • 공용 부분 수리 보조, 동의서를 각 가정에 전달하는 등의 아파트 관리소 보조업무
  • 전기, 가스 등 검침 업무
  •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요구
    * 단, 위에서 알려드린 경비원 업무 범위 중 위험하거나 도난이 발생할 만한 상황에서만 가능
  • 택배를 집으로 가져다 달라는 등의 부탁 아닌 강요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위에서 알려드린 경비원 업무 범위 외의 일을 시키거나 부탁하시는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② 항
-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③ 항
-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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