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선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전국 거소투표 신고 기간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후보에게 한표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등 '공직선거법 제 34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자택 등에서 우편 등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 거소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
거소투표 신고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서 신고 기간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보도 자료' 메뉴 중 '보도자료·알림' 메뉴에 접속하셔서 '거소투표' 검색하시면 해당 연도 신고 기간 및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 확인
해당 선거 거소투표 신고 공고에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신고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으며 거소투표 신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신 후 신고서 작성하시고 해당 서류를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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