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5. 25. 14:39

육아휴직 급여 기간, 수당, 신청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 급여는 2세를 계획 중이신 근로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육아휴직 기간, 수당, 신청 방법 등과 함께 간편하게 수령 금액 확인하실 수 있는 모의 계산 방법도 알려드리니 정보 참고하셔서 나중에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외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수당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 중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참고)

 

※ 육아휴직 급여 수당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3개월 급여 통상임금의 80% (70~150만 원)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4~12개월) 급여 통상임금의 40% (50~100만 원) 통상임금의 50% (70~120만 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고 200만 원)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고 250만 원)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첫 3개월 통상임금 300%(최고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최고 15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최고 120만 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통상임금이 더 높으신 분이 나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실 경우 제외됨)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하셔서 모성보호 모의계산 탭의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에 들어가신 후 육아휴직 부여 기간, 통상임금 등을 작성하시면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쌓아두었다가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꼭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공동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그 후 개인 서비스 메뉴의 모성보호 탭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신청서.hwp
0.02MB
육아휴직-확인서.hwp
0.02MB

 

 위의 구비 서류를 근로자가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위의 인터넷 신청 방법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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