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이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시면 가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가 되기 전에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워야 하지만, 만약 채우지 못했을 경우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령액은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신 분들에 비해 적기에 이러한 임의가입과 같은 제도를 통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시는 것이 노후 준비를 하시는 데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실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시거나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조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고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실 수 없으신 분들이 가입 희망하실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타 공적 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노령연금 또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으신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어르신 중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으신 분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 또는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으신 분(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어야 함)
※ 임의가입 자격 조건 예외 사항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신 분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신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책정 기준
임의가입자의 월 보험료 책정 기준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책정이 됩니다.
연도별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 | |||||||
98년 4월 | 99년 4월 | 00년 4월 | 01년 4월 | 02년 4월 | 04년 4월 | 04년 4월 | 05년 4월 |
99만 원 | 106만 원 | 99만 원 | 99만 원 | 99만 원 | 106만 원 | 106만 원 | 113만 원 |
06년 4월 | 07년 4월 | 08년 4월 | 09년 4월 | 10년 4월 | 10년 7월 | 11년 4월 | 12년 4월 |
121만 원 | 121만 원 | 129만 원 | 138만 원 | 140만 원 | 99만 원 | 99만 원 | 99만 원 |
13년 4월 | 14년 4월 | 15년 4월 | 16년 4월 | 17년 4월 | 18년 4월 | 19년 4월 | 20년 4월 |
99만 원 | 99만 원 | 99만 원 | 99만 원 | 99.5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기초 수급자가 신청하실 경우 최저 기준 소득월액으로 결정됩니다.
임의가입 취득 시기, 상실 시기
취득 시기는 임의가입 신청이 수료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상실 시기는 아래에 해당하는 날이 됩니다.
- 사망한 날
-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날
- 탈퇴 신청이 수료 된 날
- 60세가 된 날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날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타 공적 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날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날
※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이 아니기에 자신이 원하실 경우 탈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지역 제한이 없기에 아무 지사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인터넷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 민원 탭의 개인 민원 ▶ 신청/신고 ▶ 임의(희망) 가입·탈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모바일 앱 신청 방법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위의 인터넷 신청 방법과 비슷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서류
- 임의가입 신청 또는 탈퇴 신청서와 만약 상실의 경우에는 그 상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의가입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지만, 사정으로 인해 대리 신청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 확인 서류도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