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로 활용되는 국민연금 중에 크레딧 제도를 아시나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을 늘리면 그 보장이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 중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 복무, 실업 크레딧 총 세 가지 종류로 나뉘며 아래 정보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출산, 군 복무, 실업)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어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 복무, 실업 총 세 가지 종류의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하실 수 있는 크레딧 제도 내용 참고하시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출산 크레딧 제도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출산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낳게 되면 추가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출산뿐만 아니라 양자(입양)를 통한 자녀까지 모두 인정이 됩니다.
1. 출산 크레딧 제도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 기간
구분 (단위 : 개월) | 2008년 1월 1일 이후 얻은 자녀 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그 이상 |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 수 | 0인 | 0 | 12 | 30 | 48 | 50 | 50 |
1인 | 12 | 30 | 48 | 50 | 50 | 50 | |
2인 | 18 | 36 | 50 | 50 | 50 | 50 | |
3인 | 18 | 36 | 50 | 50 | 50 | 50 | |
4인 | 18 | 36 | 50 | 50 | 50 | 50 | |
5인 | 18 | 36 | 50 | 50 | 50 | 50 | |
그 이상 | 18 | 36 | 50 | 50 | 50 | 50 |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두 명의 경우 12개월, 세 명은 30개월 다섯 명 이상의 경우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어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최대 50개월 추가 기간이 인정되며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2. 출산 크레딧 신청 방법
- 출산 시점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때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가입 기간이 108개월(9년)이라면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10년)이 되지 않아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2인 이상이라면 12개월(1년)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수급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이라면 거기에 추가로 기간을 인정받게 되며, 출산 크레딧은 부부 중 한쪽의 가입 기간에만 추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와 모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균등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제도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현역병뿐만 아니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 협력 봉사 요원, 공익근무요원도 해당이 됩니다.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다른 공적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군 복무 크레딧 제도에 소용되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군 복무 크레딧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되어 국민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알아보고 싶다면 스크롤 상단 '또 다른 국민연금' 중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을 통해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
실업 크레딧 제도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 동안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보험료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원 금액
- 나라에서 75%(최대 47,250원)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이 25%가 있기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하시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수령액을 높이시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당 평생 실업 기간 중 합산 12개월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1.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
-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 60세 미만의 실직자이면서 1개월 이상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9년 고시 기준) |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
소득 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재산 및 소득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 실업 크레딧 지원 예시
- 실직 전 월평균 급여가 140만 원이었던 A 씨의 경우, 급여의 절반인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인 인정소득이 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이므로 63,000원이 월 보험료가 됩니다.
따라서 A 씨가 실업 크레딧 제도의 지원을 받게 되면 보험료의 75%인 47,250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어 나머지 25%인 15,75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실업 크레딧 신청 방법
-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때 같이 신청을 하시거나,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유료))
크레딧 제도에는 이렇게 총 세 종류의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있으니 자신이 해당하실 수 있는 크레딧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노후 준비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