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7. 27. 08:39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선착순 신청

 2021년 7월 28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에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하셔야만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 대상,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신 후 구매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사업

 

○ 보급 대수 : 총 9,634대 (승용차 9,139, 화물차 495)

※ 보급 대수는 여건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급 기간 : 2021년 7월 28일(수) ~ 2021년 12월 3일(금),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배정 물량

- 전기 승용차 : 일반 8,200대(90%), 우선순위 939대(10%)

- 전기 화물차 : 일반 300대(60%), 우선순위 195대 (40%)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자격 및 대상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

-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지원대상별 지원 자격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 사업자) 1대 구입 시에는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2대 이상 구입 시에는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 사업소 등)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일, 구매 가능 대수

 

○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 / 대)

대상차종 국비보조금 시비 보조금
전기 승용차(일반) 411~1,000 329~800 82~200
전기 승용차(초소형) 540 400 140
전기 화물차(소형) 2,400 1,600 800
전기 화물차(소형 특수) 3,150 2,100 1,050
전기 화물차(경형) 1,650 1,100 550
전기 화물차(초소형) 900 600 300

 

○ 신청일시

- 승용차 : 2021년 7월 28일(수) 10시부터 신청

- 화물차 : 2021년 8월 4일(수) 10시부터 신청

 

○ 구매 가능 대수

- 개인 : 1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렌터카, 리스사 등) : 승용차 구매 대수 제한 없음, 화물차 최대 10대 이내 구매 가능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전기차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저공해차-통합누리집-홈페이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저공해 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내 저공해 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제출 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 등기부 등본

- (외국인) 거소 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 기간 2년 이상 남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격 부여 :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순(※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하는 선착순으로 지원)

 

○ 서류 검토 : 지원 자격 및 대상에 결격사유 없을 시 전기차 보조금 자격을 부여함

- 차량 제작·수입사는 구매자 자격 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해야 함

※ 3개월 이내 미출고 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취소됨 (차량 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있음) 

 

 

전기차 보조금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1661-0970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044-201-6888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완속 충전기 설치 관련 업무대행 등 1661-9408
서울시 전기자동차 서울시 보급사업 관련 120 다산콜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문의처(차량 및 시승 관련 문의)

제작사(승용차) 연락처 제작사(화물) 연락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르노삼성 080-300-3000 제인모터스 053-630-2800
BMW 080-269-5181 파워프라자 02-855-4955
한국 GM 080-3000-5000 쎄미시스코 02-6951-3425
테슬라 080-822-0291 대창모터스 043-535-6336
한불모터스 02-545-5665 마스타 전기자동차 02-590-7000
쎄미시스코 02-6951-3425 디피코 031-688-1500
대창모터스 043-535-6336 일진정공 031-376-9012
쎄보모빌리티 070-4680-2500    
케이에스티일렉트릭 154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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