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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 알아보기
실손의료보험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란 일정 기간의 할인 판정기간 동안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 혹은 3년간 무사고라면 보험료 할인이 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과 비슷한 실손의료보험의 제도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건강한 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를 활용하시면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청구를 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과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하신 분들이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며 기간에 따라서 할인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는 차이..
2021. 9. 15. 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