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부터 시행(유통기한 폐지)
2021년 6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반영하기로 의결하며 2023년 1월부터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이런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려드리며 미리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에 이상이 없는 안전한 기한입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었습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단 1일이 지나서 섭취해도 이상이 없는 제품도 폐기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1일 지난 김밥을 편의점에서 구매했다고 가정한다면 소비기한은 이런 유통기한보다는 길기에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단, 보..
2021. 10. 6.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