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 신청 방법 및 안내
오늘은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 설명과 참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 선거 개표참관인 자격으로 개표 현장에서 부정한 방법이 발생하는지 감시하는 역할로 보다 깨끗한 선거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일 5만 원의 참관 수당도 지급됩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 부정선거나 개표조작 같은 안 좋은 의혹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거권이 있는 국민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거 개표참관인 자격으로 그냥 '참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된 제도이며 공직선거법 제181조 5항에 의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개표참관인의 20% 이내에서 ..
2022. 2. 18.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