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선거 전화, 문자 차단 및 신고 방법(개인정보 보호)
오늘은 선거 전화 또는 문자를 차단하는 방법과 계속된 전화와 문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2022년)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전화, 문자 공직 선거법 선거 운동을 전화로 하는 경우 ARS 등 자동응답 전화에는 발신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와 같이 특정 후보의 전화가 여러 번 걸려올 수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 기간) 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
2022. 5. 17.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