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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종류, 과태료(양보운전 방법)
최근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이 발생하며 이런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양보에 관해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긴급자동차 종류와 과태료 그리고 긴급자동차에게 양보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긴급자동차에는 누구나 아는 소방차, 구급차가 있으며 여기에 더해 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 종류 - 경찰차 중에서 범죄 수사, 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업무수행에 이용되는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과태료 안내..
2021. 12. 12.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