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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2021년 10월) 바뀌는 내용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보장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10월 14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변하는지 미리 알아두시고 바뀐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보장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직장 내 괴롭힘)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인해 직장 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 악화시키는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 친족 범위 - 사용자의 배우자 - 4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괴롭힘 행위의 조사 실시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그..
2021. 10. 12.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