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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신고 접수 방법(소액체당금 신청 과정)
회사에서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상대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정부에서 체불임금을 최대 천만 원까지 대신 지급해주게 됩니다. 이런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조건 ① 사업주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② 근로자 조건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반드시 퇴직 후에만 신청 가능)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 접수 방법 1.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위해서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로그인 후 "민원 > ..
2021. 9. 19.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