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5. 11. 08:27

회전교차로 우선 차량 및 통행 방법 안내

 오늘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회전교차로 우선 진행 차량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든 회전교차로가 하나씩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통행 방법을 참고하셔서 회전교차로 우선 진행 차량을 알아두시고 주의하시면서 회전교차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

 

 교차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차량 운전자 기준 우회전)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라고 합니다.

 

 이런 회전교차로는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교차로 내에서 사고를 감소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 정지 시간을 감소해 교통량 증가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회전교차로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회전교차로 우선 진행 차량을 헷갈려하시는 차량 운전자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알려드리는 회전교차로 우선 진행 차량에 대해 알아보시고 회전교차로 진입 시 주의하시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횡단보도 보행자

 회전교차로 진입 전 또는 진출 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행할 경우 차량 운전자는 무조건 양보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를 무시하고 차량이 우회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어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차량이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회전교차로 우선 차량

 

회전교차로-사진

 회전교차로 우선 진행 차량은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 진행합니다. 위 사진을 참고하셔서 검은색 SUV 차량이 우선 진행 차량이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하얀색 차량이 양보하고 회전하는 차량이 없을 때 진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전교차로 우선 진행 차량을 무시하고 회전교차로 진입하시다가 사고가 나실 경우 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이 8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전교차로 우선 진행하고 있는 차량은 20% 정도의 잘못이 인정되고 회전교차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8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니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반드시 양보하시고 진입하셔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깜빡이(방향 지시등)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선(오른쪽으로 진출 시) 진출 전 차량 오른쪽 깜빡이(방향 지시등)를 켜야 합니다. 이 또한, 사고로 이어질 경우 깜빡이(방향 지시등)를 켜지 않을 경우 과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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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회전교차로 우선 진행 차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회전교차로 이용 시 주의하시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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