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만 50세 이상 고령자들이 받으실 수 있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 매뉴얼도 첨부해드리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만 50세 이상 고령자들의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진로 설계, 취업알선 등 다음 일자리 전환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이런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1,000명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법 제21조의 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고령층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취업알선, 진로 설계,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고령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자
① 의무 사업주
-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명 이상인 사업주
* 매년도 1월 중순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사업장임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사업주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사업장이 아닐 경우 통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통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이의 재기를 신청할 수 있음.
② 지원 대상 근로자
-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 경영상 필요에 의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
* 해당 근로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불참 사유를 기재하여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음. 사업주는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해두어야 함.
2. 제공 시기 및 방식
지원 대상 근로자가 이직(예정) 일 직전 3년 이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경영상 해고, 희망퇴직 등의 경우 이직 전 1년 또는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기준 | ||
구분 | 서비스 내용 | 제공 기준 |
진로설계 | 이직 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 설계 | -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 개인별 진로설계서 작성 |
취업알선 | 취업 알선 및 상담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 이직전 3개월 이내 2회 이상 취업알선(1회 이상 대면서비스 제공) |
교육 | 근로자의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및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 또는 훈련 | - 기간 2일 이상, 시간은 16시간 이상 실시 - 집체·현장 실시 원칙, 일부 원격방식 병행 수행 가능 |
사업주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전문기관에 바우처 방식으로도 참여 가능)
3. 재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매뉴얼, 서식
위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신 후 압축 해제하시면 자세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파일 안에 각종 서식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총정리
오늘은 이렇게 만 50세 이상 고령층을 지원해주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기 전 다양한 교육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