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오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자격이 되신다면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기준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지원 비율 | 50% | 30% | 20% |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합니다.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납부하신 고용보험료 지원액이 환급되며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1개 등급 선택
지원 대상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가입 신청일 2년 이내 자영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시는 경우
1)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바로 가기를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www.sbiz.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제출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비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본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서상 기재한 통장사본으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본 |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1인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분이 받을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