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거 전화 또는 문자를 차단하는 방법과 계속된 전화와 문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2022년)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전화, 문자 공직 선거법
선거 운동을 전화로 하는 경우 ARS 등 자동응답 전화에는 발신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와 같이 특정 후보의 전화가 여러 번 걸려올 수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 기간)
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선거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유권자당 최대 8번까지만 발송이 가능하며 그 또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선거 전화, 문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한 거부 방법
선거 전화, 문자 등으로 선거 활동을 하는 경우 유권자의 수집 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3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애매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어주었으니 참고하셔서 선거 전화 또는 선거 문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집 출처 고지 예시
1) 불특정 제삼자로부터 수집하였다고 고지하는 경우
- 선거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적어주셨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음, 지역주민들이 개인정보를 적어주셨는데 누구인지 모르고 수집하였다고 하는 경우
2) 오기입 하였다고 답변하는 경우
- 수기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전화번호 0을 6으로 잘못 기록하였다는 경우
3) 수집 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는 경우
4) 향후 연락한다고 안내 후 수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선거 전화, 선거 문자 차단(거부)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의해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③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차단 또는 거부)를 요구할 권리(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할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파기 요구 이후에도 또 같은 방법의 선거 전화나 선거 문자가 올 경우도 신고를 통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에는 '전송자의 전화번호, 수신거부 방법 및 불법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신거부 방법을 통해서 선거 문자 차단을 하실 수 있으며 허위로 표시되어 있거나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선거 전화, 선거 문자 신고 방법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개인정보 수집 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응할 경우 선거 전화 또는 선거 문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전화 또는 선거 문자 신고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신청' 메뉴에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로그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거 전화 또는 선거 문자 신고를 위한 신고서에 자신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해당 후보자의 이름이나 선거사무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신 후 해당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잘못된 개인정보 수집 출처 예시를 참고하셔서 선거 전화의 경우 통화 녹음을 통해 증거를 제출하시면 되며 선거 문자 신고는 해당 문자 내용을 캡처하신 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선거 전화 또는 선거 문자 차단 및 신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서 선거 문자 신고 및 차단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