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5. 21. 04:30

구직촉진수당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모두 알아보기

 취업에 성공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런 좋은 지원제도인 구직촉진수당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래 좋은 혜택도 알아보시고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이란 예전의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취업 성공 패키지가 2021년부터 국민 취업 지원제도로 합쳐졌으며 이런 국민 취업 지원제도의 Ⅰ유형의 지원 서비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해주는 취업 지원금입니다. 

 

 만약 취업에 성공하시면 취업 성공수당도 별도로 지급되며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이런 지원금뿐만 아니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 경험과 구직의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Ⅰ유형만 지원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조건

국민 취업 지원제도 Ⅰ 유형 국민 취업 지원제도 Ⅱ 유형
-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저소득층)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여성 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 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미혼모 또는 한 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 취업 지원제도 Ⅰ유형뿐만 아니라 Ⅱ유형의 자격 조건까지 알려드리는 이유는 Ⅱ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하실 수 없지만, 일 경험,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에 취업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구직촉진수당 자격 조건 예외 사유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60%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8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2021년 7월, 9월 변경되는 구직촉진수당 자격 조건

2021년-구직촉진수당-자격조건-변경-내용
2021년 변경되는 구직촉진수당 자격 조건

 2021년 7월부터 변경되는 자격 조건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Ⅰ유형만 변경이 되며 변경되는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구 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 기존 재산 3억 원 이하였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는 18~34세 이하의 청년은 가구 단위 재산이 4억 원 이하로 변경되며 2021년 9월 중에 (별도 공지) 15~69세 이하 가구 단위 재산이 4억 원 이하로 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② 중위소득, 재산 확대(청년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

- 기존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였지만, 2021년 9월 중 (별도 공지) 기준 중위소득은 6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③ 청년은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

- 기존에는 모든 참여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청년(18~34세)은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별도 공지)

 

 

▼ 국민 취업 지원제도 자격 조건 모의 계산

- 위의 자격 조건을 보고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알기 어려우신 경우 국민 취업 지원제도(www.work.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격 조건 모의 계산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의 바로 가기를 통해 국민 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2. 자가진단 탭의 수급 자격 모의 산정 클릭
  3. 몇 가지 질문에 답 입력 후 결과 확인

 

 

▼ 국민 취업 지원제도 혜택

구분 Ⅰ유형 Ⅱ유형
지원 내용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제공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월 2회)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 x
취업활동비용 x 단계별 참여 수당 최대 1,954,000원 (직업훈련 참여 시)
취업 성공 수당 총 15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이 지급되며 취업 성공 후 근속 기간 7개월째 50만 원 지급, 근속 기간 13개월째 100만 원 지급됨.
* Ⅰ유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Ⅱ유형의 경우 저소득층 또는 특정계층만 지원
지원 기간 12개월 (6개월 연장 가능)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은 위의 자격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만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하신 후 국민 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상세

1. 워크넷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2. 워크넷 회원 가입
  3. 구직신청

 

2. 국민 취업 지원제도

  1. 국민 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2. 신청서 작성 (마이 페이지 > 신청현황 관리 > 본인인증)
    2-1 개인정보 동의
    2-2 가구원 정보·유형
    - 가구원 정보 불러오기
    - 가구원 확정(배우자, 1촌 직계(부모, 자녀))
    - 가구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2-3 소득·재산·취업 정보
    - 공제대상 정보 등록
    - 취업 경험 등록
    - 근로 정보 등록
  3. 신청서 제출
    - 신청하기 클릭 > 고용센터에 민원접수 신청됨
    - 민원접수 전까지 취소 가능

 

※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 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 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3. 취업 활동계획 수립
    - 진로 상담 및 직업 심리 간 검사(직업 선호도 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 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 활동계획 수립(수급 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취업 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 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7.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 지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 성공수당 지원

 

※ 국민 취업 지원제도 재참여 가능 시기

- 취업 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취업·창업인 경우에는 취업 지원이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됨

- 부정 수급자의 경우 지급 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5년간 취업 지원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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