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생활하시는 농민이시라면 연 1인당 6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농민, 농촌 기본소득지원을 올해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농민, 농촌 기본소득지원의 혜택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을 참고해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농민, 농촌 기본소득지원
경기도 농민, 농촌 기본소득지원은 농촌환경 보전과 식량 공급의 역할을 맡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 소득지원 제도로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인별 각각 1인당 연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원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경우 각각 기본소득지원금 연 1인당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5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며 분기별 15만 원씩 4번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신청 방법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10월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경기도 농민, 농촌 기본소득지원 신청 자격
구분 | 신청 자격 | |
공통 조건 | 해당 시,군 거주 | - 해당 시, 군(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에서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 -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단, 이주배우자의 경우 농업인 조건인 6개월 이상 배우자 주소와 동일한 경우 |
영농종사 기간 | -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 경영주가 아닌 공동 경영주, 가족 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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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조건 | 농작물 재배업 |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 농지에 1,000㎡ 이상의 조경수 재배(조경목적 제외)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과실, 화훼 등 재배(임업용 제외) |
임업 |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인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또는 묘목을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생산한 사람 ① 산지에 1,000㎡ 이상의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 부산 물류, 관상 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경작 ② 산지에 300㎡ 이상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경작 ③ 밤나무 5,000㎡ 이상 경작 ④ 잣나무 10,000㎡ 이상 경작 ⑤ 표고 자목 20㎥ 이상 경작 ⑥ 산지에 5,000㎡ 이상의 산림용 종자, 묘목 경작 ⑦ 산지에 30,000㎡ 이상의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목본 및 초본식물 경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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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 -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지법 시행규칙상 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 - 농지법 시행규칙상의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기준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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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주가 아닌 경우 영농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공동 경영주, 가족 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 등) * 경영주의 경우 영농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거주지는 경기도 해당 지역이나 영농을 인근 시, 군에서 영위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 |
위의 기본소득지원 신청 자격에 포함이 되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 아래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포함하실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경기도 농민, 농촌 기본소득지원 신청 자격 예외 사유
- 직불금 부정 수급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미성년자
- 장기요양, 장기 해외 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 가공, 유통업 고용자 또는 노동자
▼ 2021년 경기도 농민, 농촌 기본소득지원 지역별 신청 기간
- 여주 : 2021년 7월 20일~9월 6일
- 포천 : 2021년 7월 20일~8월 31일
- 연천 : 2021년 7월 20일~8월 31일
- 양평 : 2021년 7월 28일~8월 31일
- 안성 : 2021년 8월 2일~9월 3일
- 이천 : 2021년 8월 2일~9월 6일
경기도 농민, 농촌 기본소득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농민, 농촌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경기도 농민, 농촌 기본소득지원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위의 지역별 신청 기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