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에 대해 출입국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출입국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이런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 발급 방법을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중 오프라인 발급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하셔서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 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은 무료로 가능하지만,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 2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며 아래 제출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출입국 사실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제출 서류
신청인 | 제출 서류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의 경우 대리관계 소명자료 |
가족 |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인 신분증 * 자녀가 미성년자여서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출생증명서 등) |
※ 오프라인으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을 통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중 '출입국 사실증명' 메뉴에 들어가신 후 안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기'를 눌러 출입국 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인터넷 발급 유의 사항
1. 인터넷을 통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은 본인인증 수단인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약 2~3일 정도 소요 후 출입국 사실증명서 조회 또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
3. 인터넷을 통한 발급 신청 시 수수료는 무료이며 출력을 위해서는 프린터기 필요
인터넷 발급 신청은 회원, 비회원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단, 비회원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개인 정보 수집 동의와 비회원 정보 입력을 해주셔야 출입국 사실증명서 비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출입국 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서가 나오며 기록 대조 시작일과 종료일을 통해서 알고 싶은 기간을 설정하시고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 선원 기록 출력 여부 등을 선택하여 줍니다.
※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출입국 기록이 없음으로 증명하실 경우에는 '출입국기록 출력'을 'N'을 선택합니다.
신청서의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선택하셔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 기관에서 수령하실 경우 기관 수령을 선택하신 후 수령하실 기관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시면 자동으로 출입국 사실증명서 신청 내역으로 이동이 됩니다.
방금 신청하신 출입국 사실증명서 '문서 출력'을 누르셔서 신청하신 출입국 사실증명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출력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