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7. 25. 18:20

국세청 차량 가액 조회 방법(시가표준액) 알아보기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지원 대상이나 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에 보시면 자동차 또는 차량 얼마 이하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량 가액(시가표준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아래 국세청을 통한 차량 가액 조회 방법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가액(시가표준액)이란?

 

 차량 가액과 시가표준액이란 말은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 표준액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 가격 및 거래 가격 등을 참고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 고시한 가액이며 이 가액이 바로 오늘 알아볼 차량 가액입니다.

 

 

국세청 차량 가액 조회 방법

 

 

홈택스-홈페이지-차량-가액조회-방법
홈택스 차량, 자동차 가액 조회 방법

① 차량 또는 자동차 가액을 조회하시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조회/발급" 메뉴를 눌러줍니다.

 

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탭에서 "승용차 가액 조회"를 눌러주세요.

 

③ 자신의 차량명을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④ 다른 것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며 여기서 자신의 자동차 형식번호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 자신의 차량 형식번호는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나와 있으며 만약, 차량 등록증이 훼손되었다면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홈페이지-차량-가액조회-결과
차량 가액 조회 결과 확인

⑤ 자신의 차량 형식번호를 선택하신 후 스크롤을 내리시면 아래에 위의 사진과 같이 차량 제작연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차량 제작연도를 선택하신 후 아래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자신의 차량 가액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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