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은 공무원분들이 일을 잘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민원처리에 있어서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제는 적극 행정 국민 신청제가 시행되어 적극 행정을 받을 수 있고 소극행정을 신고하실 수 있으니 정보 참고하셔서 불이익당하셨다면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행정 국민 신청제란?
적극 행정 국민 신청제는 국민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적극 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제는 신고를 통해 소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신고하실 수도 있고 적극 행정으로 나에게 도움을 준 공무원을 추천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 신청제 적극 행정이란?
- 적극 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적극 행정 예시
- 형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 이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환경변화에 먼저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 또는 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
- 신기술 또는 환경변화 등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 또는 적용하는 행위
- 규정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아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 국민 신청제 소극 행정이란?
- 적극 행정의 반대되는 것으로 공무원의 안 좋은 행동 또는 직무 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소극 행정 예시
- 적당 편의
-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위 - 업무해태
- 특별한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업무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행하는 행위 - 기타 관 중심 행정
-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 행정 추천과 소극 행정 신고 방법
▼ 소극 행정 신고 방법
바로 가기를 통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 메뉴 '민원' 탭의 '소극 행정 신고센터'에 들어갑니다. '소극행정 신고 바로 가기'를 통해 들어가신 후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소극 행정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적극 행정 추천하기
바로 가기를 통해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적극 행정 국민추천(www.mpm.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적극 행정 추천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공무원 또는 정책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