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중한 2세를 가지기 위해 난임치료를 하는 부부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 휴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중한 2세를 가지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난임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연간 3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신 후 휴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 휴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다양한 난임치료에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들을 위해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
-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난임치료 휴가 사용 가능 시술
시술 종류 | 내용 |
인공수정 | 난자 채취(1일) + 배아이식 및 휴식(3~5일) |
체외수정 | 인공수정(1일) + 안정기(2~3일) |
복강경을 이용한 난관복원술 & 유착박리술 | 대부분 수술 후 이틀째 퇴원(2일)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근종 제거술 | - 대부분 수술 후 2~3일째 퇴원(3~4일) - 개복술을 이용할 경우, 수술 후 3~5일째 퇴원(4~6일)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를 하는 기간에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체질 개선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사용 방법
휴가를 시작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난임치료 휴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를 제출
만약, 노동자가 이러한 난임치료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휴가를 승인해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와 합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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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2세를 위해 난임치료를 받는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난임치료 휴가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치료에 필요한 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