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조회, 신청 방법 알아보기
우리나라 건강보험 환급제도 중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연간 병원비가 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걸려 나머지 금액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 항목이 있으니 아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알아두시고 환급 조회, 신청 방법을 통해 환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해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을 했다면 다음 해에 계산을 통해 그 초과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해주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모든 국민..
2021. 8. 25.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