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보행자 우선 도로 통행 방법, 범칙금(과태료) 안내
2022년 7월 12일 시행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 통행 방법과 범칙금(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주어지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한다고 경찰청은 2022년 1월 11일 발표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지난 2022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 도로를 도입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 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보행자 우선 도로는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차량 운전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됩니다. 이런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구간을 보행할 수 ..
2022. 1. 16.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