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신청 대상, 방법)
근로자는 가족 돌봄 등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자라면 필요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이니 알아두셨다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대상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재는 공공기관 및 3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사유 구분 사유 내용 가족 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
2021. 9. 30.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