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 2021. 6. 8. 14:20

증여세 계산 방법 (자동계산되는 홈택스 계산기)

 오늘은 누군가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세금 관련 계산은 복잡하실 수 있기에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자동 계산되는 계산기도 알려드리니 아래 정보 참고하셔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증여 세율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로 인해 무상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국가 세금을 말합니다. 이런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며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대상자, 신고기한

 기본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 수증자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세금 징수가 어려운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주식 등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위의 경우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일 경우 부모가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 또한 증여한 것으로 포함이 되기에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

구분 신고기한
상속세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3%의 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분할납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증여일 기준(취득 시기)

재산 구분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 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 변경 시 명부 등의 명의변경일이 취득일
무기명 채권 이자 지급 등으로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 시 이자 지급,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 (증여세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상속세·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모든 세금에는 과세표준이 적용되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의 총액수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각종 금액을 빼고 적용받게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증여자 수증자 공제금액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3천만 원
배우자 배우자 6억 원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500만 원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식에게 6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이기에 증여세율이 30% 적용이 됩니다.

 

① 수증자가 미성년에 해당하기에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② 증여재산 6억 원 - 2천만 원(공제금액) = 5억 8천만 원

③ 5억 8천만 원 x 30%(세율) = 1억 7천4백만 원 - 6천만 원(누진 공제) = 1억 1천4백만 원

④ 1억 1천4백만 원 x 3% (신고세액공제) = 3,420,000원

⑤ 1억 1천4백만 원 - 3,420,000원(신고세액 공제) = 110,580,000원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 증여세 계산 방법 중 유의 사항

 

  1. 세대를 건너뛴 증여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해 과세합니다. 단,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기(자동 계산)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증여세-자동계산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자동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메인 화면 '자주 찾는 메뉴' 탭의 '세금 모의계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많은 세금 계산기들이 있는데 그중 '증여세 자동 계산'에 들어갑니다.

 

 증여세 자동 계산에 들어오시면 증여세 간편 계산하기, 증여세 자동 계산하기, 기계산 내역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세 자동 계산 또는 간편 계산에 들어가시면 쉽고 간편하게 증여세 계산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의 경우 로그인을 하셔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외에도 다양한 증여세 계산기들이 있으니 자신이 편하신 방법의 계산기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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