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10. 14. 17:30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항목, 점수) 및 절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으로는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기능상태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항목별 점수로 정해지고 여기에 의사소견서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판정-절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

1. 방문조사(인정조사)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시면 제일 먼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인이 계신 가정 등에 방문하여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이 되는 인정조사표에 따라서 심신상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영역별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조사항목 점수 표)

영역 항목 영역별 조사항목의 판단기준 점수
신체기능 영역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기능자립정도 완전자립 1
부분도움 2
완전도움 3
인지기능 영역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물건 망가트리기, 날짜 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돈·물건 감추기,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 장애, 부적절한 옷입기,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대·소변 불결행위 증상여부 1
아니오 0
행동변화 영역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 망카트리기, 환각·환청, 길을 잃음, 돈·물건 감추기, 슬픈상태(울기도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 수면(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증상여부 1
아니오 0
간호처치 영역 기관지 절개관 간호, 경관 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 간호 증상유무 있다 1
없다 0
재활 영역 운동장애 관절제한 운동장애정도 운동장애없음 1
불완전 운동장애 2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완전 운동장애 3
관절제한정도 제한 없음 1
한쪽관절제한 2
양관절제한 3

 

 

2.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제출 제외로 판단된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가 제출기한 내에 의사소견서 제출을 하지 못하실 경우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 등급판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른 등급 판정

 

 위에서 알려드린 인정 조사 항목별 점수를 환산하고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판정하거나 등급 외로 분류하게 됩니다.

 

※ 인정 조사 항목별 점수 환산표

영역 원 점수 환산 점수 영역 원 점수 환산 점수 영역 원 점수  환산 점수
신체기능 영역 12 .00 인지기능 영역 0 .00 간호처치 영역 0 .00
13 13.19 1 19.71 1 19.84
14 22.24 2 33.81 2 36.90
15 28.04 3 44.61 3 47.84
16 32.38 4 54.78 4 55.81
17 35.92 5 65.71 5 62.53
18 38.96 6 80.06 6 68.98
19 41.68 7 100.00 7 76.11
20 44.18 행동변화 영역 0 .00 8 85.86
21 46.52 1 15.58 9 100.00
22 48.76 2 25.55 재활 영역 10 .00
23 50.93 3 32.10 11 11.51
24 53.06 4 37.29 12 19.43
25 55.17 5 41.80 13 24.72
26 57.30 6 45.95 14 28.93
27 59.46 7 49.94 15 32.62
28 61.71 8 53.93 16 36.06
29 64.06 9 58.08 17 39.46
30 66.59 10 62.59 18 42.96
31 69.36 11 67.80 19 46.69
32 72.50 12 74.37 20 50.72
33 76.22 13 84.37 21 54.97
34 81.02 14 100.00 22 59.20
35 88.40 - 23 63.19
36 100.00 24 66.93
- 25 70.53
26 74.16
27 78.07
28 82.75
29 89.57
30 100.00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른 등급

1등급 : 95점 이상
2등급 : 75~95점 미만
3등급 : 60~75점 미만
4등급 : 51~60점 미만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
등급 외 : 4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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