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10. 30. 08:06

영아 수당 신청 방법(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바우처 통합)

 2022년부터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바우처가 통합되어 영아 수당으로 개편됩니다. 오늘은 이런 영아 수당 신청 대상, 개편되는 내용 그리고 영아 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2022년 시행되면 영아 수당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아 수당

 

 정부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만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존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2022년부터 영아 수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연령 만 0세 만 1세 만 0세 만 1세
아동수당 월 10만 원
보육시설
미 이용
가정양육수당 영아 수당 현금 월 30만 원
* 2022년부터
월 20만 원 월 15만 원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바우처) 바우처 월 50만 원
월 50만 원

 또한, 보육시설 미이용 지원금에 대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2년 30만 원을 시작으로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아 수당 신청 대상

 

영아-웃는-사진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 수당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 연령은 만 0~만 1세 영아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유무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지기에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과 영아 수당은 별개로 지급되며, 기존 아동수당은 만 6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 대상 연령이 늘어나 만 7세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 신청 방법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영아 수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정확한 영아 수당 신청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과 신청 방법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영아 수당을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아 수당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아 수당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영아 수당 신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미리 알아두셨다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정보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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